">

벤처기술창업대학원

학칙

Venture Technology Start-up!

벤처기술창업대학원 원우회 회칙

제 1장 총칙
제 1 조(명칭)
본 회는 호서대학교 벤처기술창업대학원 원우회(이하 “본회”)라 칭한다.
제 2 조(목적)
본 회는 호서대학교(이하 “모교”)의 교육이념 구현과 발전에 기여하고, 벤처기술창업대학원 원우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며, 원우 상호간의 성장을 통한 모교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(설치)
본 회는 호서대학교 벤처기술창업대학원 내에 둔다.
제 4 조(사업)
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한다.
1.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복지활동
2.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부상조
3.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, 현장견학 및 진단 연구
4.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 2장 원우회원
제 5 조(구성 및 자격)
본 회는 다음과 같이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1. 정회원은 본 벤처기술창업대학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구성한다.
제 6 조(권리와 의무)
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.
1. 원우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, 선거권, 피선거권 등의 제반권리를 가지며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한다.
2. 원우회원은 각종 활동에 협조하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.
제 3장 기구
제 7 조(기구)
본 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.
1. 총회
2. 임원회
제 8 조(총회 소집과 의결)
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고 의결한다.
1. 정기회는 매년 3월 회장이 소집한다.
2. 임시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.
3. 의결은 총회의 3분의 1이상 참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.
제 9 조(총회의 기능)
총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.
1. 원우회 임원 선거 및 선출
2. 회칙 제정 및 개정
3. 사업계획의 심의
4. 예산결산의 심의
5. 기타심의를 요하는 사항
제 10 조(임원회 구성)
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사무국장, 재무국장, 홍보국장, 감사로 구성한다.
제 11 조(임원회 소집)
임원회는 아래와 같이 소집한다.
1. 정기 임원회는 학기 초 원우회 임원들이 알맞은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여 진행한다.
제 12 조(임원회 기능)
임원회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.
1.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결정, 예산안 작성
2. 원우회칙 제, 규정안의 작성
3. 예산 중 예비비의 전용
4. 기타 긴급사항의 결의 집행
제 4장 임원
제 13 조(구성)
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경우에 따라서 임원회의 구성은 변경될 수 있다.
1. 회 장 1인
2. 부회장 1인
3. 사무국장 1인
4. 재무국장 1인
5. 홍보국장 1인
6. 감사 1인
제 14 조(임원의 임무)
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차기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.
2. 회장은 부회장, 사무국장, 재무국장, 홍보국장, 감사를 임명하고, 총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한다.
3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4. 감사는 본회의 재무를 포함한 재반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.
5. 임원의 직책과 규모는 상황에 따라서 회장의 권한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.
제 5장 임기 및 선거
제 15 조(임기 및 선거)
1. (임 기) 본회 임원 임기는 2년으로 운영한다. 단, 선출직중 결원발생시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2. (선거기간) 선거월은 3월이며, 단 1기 임원회의 구성은 이를 따르지 아니한다.
제 6장 재정
제 16 조(재정)
1. 본 회의 수입재원은 다음과 같다.
가. 원우회비
나. 찬조회비
2. 경조금의 지급범위
순번 항목 세부항목 금액
1 결혼 자녀 3단 화환
본인 3단 화환
2 돌잔치 자녀 3단화환
3 사망 부모(배우자 포함) 3단 조화
배우자, 자녀 3단 조화
※ 교직원 및 기타 정하여 있지 않은 경조 사항은 위에 준하여 회장이 결정하여 실시한다.
제 17 조(원우회비)
1. 원우회비는 임원회에서 금액을 정하여 징수한다.
2. 원우회비는 연간 총 30만원으로 책정한다.
3. 원우회 재무국장에게 직접 납입이 가능 하며, 재무국장은 감사를 포함한 임원에게 바로 납입사실을 알려야 한다.
제 18 조(찬조회비)
찬조 또는 보조금은 회원 등으로부터 희사받을 수 있다.
제 19 조(예산계획)
예산은 사업별, 항목별로 심의 조정 후 벤처기술창업 대학원장의 자문을 받는다.
제 20 조(예산집행)
본 회의 예산집행은 임원회에서 협의한 후 집행한다.
제 21 조(결산보고)
본 회의 결산보고는 매학기 감사시행 후 총회에 보고한다.
제 22 조(회계년도)
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구분하여 집행한다.
제 23 조(회칙개정)
1. 본회의 회칙개정안은 총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.
2. 회칙개정안은 정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3. 회칙개정안이 의결되면 회칙개정은 확정되며, 회장은 이를 즉시 선포하여야 한다.
4. 개정된 회칙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.
부칙
이 회칙은 202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